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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업

기업대출

밴드 사회적금융 프로그램(Band Social Finance Program)은 성장기에 들어선 기업의 투·융자 자금조달 계획을 함께 설계하고 IR에 필요한 단계별 코칭 등 경영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융자 금융상품 운용 및 관련 기금 운영 통합서비스입니다.

기업대출 안내

공제에 가입한 회원사가 부금을 바탕으로 받는 대출입니다. 순부금잔액 이내 대출은 위원회 승인 없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됩니다.

한도
순부금잔액 이내 · 신용 3배 · 담보 5배
이율
순부금잔액 이내 대출: 연 2% 신용/담보 대출: 연 3.75% 이상 (위원회 결정) 중금리단기 브리지 대출: 연 9%내외 (협의가능, 위원회 결정)
기간
최대 2년 (연장 시 최대 6년)

중금리단기 브리지 대출 안내

대출 자격

  • 대출신청 시점에 기업이 약정한 공제(자조) 부금의 미납이 없어야 함

대출 기간

  • 만기일시상환 : 최대 2년
  • 분할상환 : 최대 2년(거치기간 최대 1년)

만기도래 시 최초 대출일로부터 최대 6년까지 연장심사 가능

대출 종류 및 신청 한도

  • 순부금잔액 이내 대출: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대출금 지급 (※ 약정 서류 회신 후 약정 체결)
  • 신용대출 : 납부한 부금총액의 최고 3배
  • 담보대출 : 납부한 부금총액의 최고 5배
  • 중금리단기 브리지 대출 : 10억 예산 소진시 까지

부동산 담보 외에도 임대보증금, 자동차 담보 및 후담보·매출채권담보 설정 가능 (담보의 가치는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

기금의 다른 가입자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제출할 경우 대출심사에 긍정적 요소로 심사합니다. 추천서란 기금 대출시 연대체의 일원으로서 추천자는 피추천자의 신뢰를 표시하고, 피추천자는 기금상환의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는 신의의 표시입니다. (아래 제출서류의 해당 양식 다운로드)

대출 이율

  • 순부금잔액 이내 대출: 연 2%
  • 신용/담보 대출: 연 3.75% 이상 (위원회 결정)
  • 중금리단기 브리지 대출: 연 9%내외 (협의가능, 위원회 결정)

순부금잔액 초과 대출금의 0.5%를 공제안정화기금으로 납부

보증료 납입은 없음

사회적경제공제부금 기본약관 제19조에 따라 이율은 위원회 결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환 조건

  • 상환조건은 대출 심사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조기 상환시 수수료 등 불이익 없음)

거치 기간 최대 1년

만기일시 상환인 경우 최대 2년

연체이율

  • 최대 연 15% 범위 내에서 적용금리에 3%의 지연배상금율 가산하여 적용

순부금잔액을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초과 대출금의 0.5%를 공제안정화기금을 납부합니다. (공제안정화기금의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순부금잔액 내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안정화기금 면제)

대출금은 공제에 가입한 사회적경제조직이 매월 월부금을 납입하여 십시일반 조성한 기금입니다. 공제 가입 회원사와 재단법인 밴드는 부실대출이 없는 신의와 성실의 공제기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대출조건

  • 기금별로 일부 대출조건 차이 있음 (아래 표기 외 조건은 사회적경제 공제기금의 조건과 동일)
기금구분울산 사회적경제 자조기금대구동구 사회적경제 우애기금강원 사회적경제 공제기금서울마포 사회적경제 “비:상금”사회주택 활성화기금
대출자격-5회차 부금 납부 이후부터3회차 부금 납부 이후부터 (22년 일시적으로 가입즉시 대출 가능)5회차 부금 납부 이후부터-
대출한도최대 2천만 원납입부금의 10배 최대 2천만 원 (3배 이상은 담보대출)신용대출: 납입 부금의 5배 최대 2천만 원 * 담보 제공 시 신용 보강납입부금의 3배 (건설자금 용도만 가능)
기타사항-대출기간 30개월 (6개월 거치 포함)-순부금잔액 초과 대출금의 1%를 안정화기금으로 납부이자율 2.6%

제출 서류

부금 내 ·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주주명부(협동조합 등은 조합원 명부)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경우 공동출자를 증비할 수 있는 출자계약서 등 및 출자자 명부)
  •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가입 이후 변동이 있을 경우)
  • 정관 또는 규약
  • 서민금융기금대출 정보제공동의서(대표자 기준 작성 필수)
  • 대표자신분증사본

[약정서류] 이사회의사록 사본

이사회 의사록의 사본 서류는 대출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대출 신청 후 대출 승인이 이루어져 약정 체결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약정 체결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사전에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금 초과 · 필수서류

  • 부금 내 필수서류 1~8번 전부
  • 기업 제출 기초자료
  • 법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대표자 연대보증 시 대표자 명의 증명서 추가)
  • 법인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 신고서 (세무대리인 확인필, 최근 2년 및 해당연도 직전분기까지, 분기별)
  • 세무조정계산서(최근 1개년) 및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최근 3개년) ※ 세무조정계산서란? (세무대리인에게 요청 시 발급 가능함) ·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첨부되는 총괄문서(PDF) · 개인사업자 및 법인격이 없는 민간단체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되는 총괄문서(PDF) · 반드시 "계정별 부속명세서"를 포함하여 발급
  • 임차계약서 사본(자가 사업장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증명)
  • 금융거래확인서 각 1부(부채현황표에 명시한 모든 차입처 발급)

외감법인은 감사보고서 필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최근 3개년) (제조원가·공사원가·분양원가·임대원가 명세서 등)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은 제출 불가하며,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로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서류

  • 부동산 담보의 경우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 기관소개서(자율서식)
  • 추천서(신용대출 시 공제가입 기업으로부터 2부 제출)
  • 견적서 및 (예정) 사업장 물건 현황표 1부(대출금으로 부동산 등 시설 매입, 임대하는 경우에만 제출)

대출절차

공제가입 → 1회차 부금납부 후 자격발생 → 대출신청서 작성 → 위원회 승인(순부금 잔액 내 대출 시 승인 없이 즉시 대출) → 대출계약 체결 → 대출금 입금
사회적금융실
전화
070-5099-1672~3

표기된 한도·이율은 규정 기준값이며, 실제 승인 한도와 조건은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