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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대출

사회주택 입주 보증금 대출

사회주택기금 회원사가 운영하는 서울 소재 사회(적)주택 입주자의 보증금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한국사회주택협회
한도
1인당 최대 2,000만원
금리
연 3%
상환
2년 만기일시상환

융자 대상

  • 사회주택협회가 운영하는 사회주택기금에 가입한 회원사가 운영하는 서울 소재 사회(적)주택 입주자

회원사 : 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 마을과집협동조합,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융자 한도 및 내용

  • 융자 용도 : 사회(적)주택 입주자 보증금
  • 융자 한도 : 1인당 최대 2천만원 단, 대출 금액은 보증금 총액에서 「임대료×24개월×120%」 금액을 제한 금액보다 작아야 함 예) 보증금 3,000만원 / 임대료 50만원의 경우, 대출금 한도액 = 3,000만원 − (50만원×24개월×120%) = 1,560만원
  • 융자 조건 : 보증금 채권양도계약 체결(사회(적)주택 사업자와 3자 계약), 사업자로부터 임대료 미납 정보 공유

심사결과에 따라 융자금액 변동 및 미대출 될 수 있음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금리

  • 연 3%

상환 기간 및 방식

  • 상환 기간 : 2년 만기일시상환

접수

  • 접수 기간 : 상시접수, 단 최소 입주 3주 전 신청 필수
  • 접수 방법 : 아래 「신청하기」 버튼

접수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이후 가능함

심사 및 선정

  1. 1대출신청접수
  2. 2서류심사 (적격여부 판단, 필요 증빙서류 요청)
  3. 3대출심사
  4. 4대출실행 (대출약정체결)

융자금 집행 프로세스

  1. 1융자 약정 체결
  2. 2입주 계약서 사본 제출
  3. 3입주 당일에 사업주에게 직접 송금

입주 계약서 사본은 본 대출 약정 체결 전이라도 입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바로 제출할 것 (예: 대출신청 전 입주 계약 시 → 대출신청 시 제출 / 대출신청 이후 입주 계약 시 → 입주 계약 후 바로 제출)

제출 서류

공통 (모든 신청자)

  • 대표자 대출추천서 (선택 제출, 심사 우대사항)
  • 홈페이지 내 「신청서 작성하기」 — 반드시 작성할 것, 별도 파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사회주택 선정확인서

사회주택 선정확인서는 해당 사회주택 회원사에서 발급 가능함

사회적경제 종사자 · 일반 직장 근로자

  • 원천징수 영수증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 가장 최근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필수노동자 입증서류 제출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 용역계약서
  • 위촉계약서
  • 위수탁계약서
  • 재직증명서
  • 근로확인증명서
  • 운전자 보험계약서
  • 유상운송보험계약서
  • 강의약정서
  • 강사위촉결과통지서
  • 플랫폼 노동(대리운전 앱·가사노동자 등) 화면캡처 등 명칭불문 근로(노동)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노무자 사실관계확인서 (「필수노동자」에 한함)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학생 · 구직자

  • 공통 서류만 제출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추가의 필요 서류가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재단법인 밴드 사회적금융실
전화
070-5099-1685
팩스
02-6008-1012
이메일
se-worker@sefun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