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대출
사회주택 입주 보증금 대출
사회주택기금 회원사가 운영하는 서울 소재 사회(적)주택 입주자의 보증금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한국사회주택협회
한도
1인당 최대 2,000만원
금리
연 3%
상환
2년 만기일시상환
융자 대상
- 사회주택협회가 운영하는 사회주택기금에 가입한 회원사가 운영하는 서울 소재 사회(적)주택 입주자
회원사 : 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 마을과집협동조합,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융자 한도 및 내용
- 융자 용도 : 사회(적)주택 입주자 보증금
- 융자 한도 : 1인당 최대 2천만원 단, 대출 금액은 보증금 총액에서 「임대료×24개월×120%」 금액을 제한 금액보다 작아야 함 예) 보증금 3,000만원 / 임대료 50만원의 경우, 대출금 한도액 = 3,000만원 − (50만원×24개월×120%) = 1,560만원
- 융자 조건 : 보증금 채권양도계약 체결(사회(적)주택 사업자와 3자 계약), 사업자로부터 임대료 미납 정보 공유
심사결과에 따라 융자금액 변동 및 미대출 될 수 있음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금리
- 연 3%
상환 기간 및 방식
- 상환 기간 : 2년 만기일시상환
접수
- 접수 기간 : 상시접수, 단 최소 입주 3주 전 신청 필수
- 접수 방법 : 아래 「신청하기」 버튼
접수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이후 가능함
심사 및 선정
- 1대출신청접수
- 2서류심사 (적격여부 판단, 필요 증빙서류 요청)
- 3대출심사
- 4대출실행 (대출약정체결)
융자금 집행 프로세스
- 1융자 약정 체결
- 2입주 계약서 사본 제출
- 3입주 당일에 사업주에게 직접 송금
입주 계약서 사본은 본 대출 약정 체결 전이라도 입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바로 제출할 것 (예: 대출신청 전 입주 계약 시 → 대출신청 시 제출 / 대출신청 이후 입주 계약 시 → 입주 계약 후 바로 제출)
제출 서류
공통 (모든 신청자)
- 대표자 대출추천서 (선택 제출, 심사 우대사항)
- 홈페이지 내 「신청서 작성하기」 — 반드시 작성할 것, 별도 파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사회주택 선정확인서
사회주택 선정확인서는 해당 사회주택 회원사에서 발급 가능함
사회적경제 종사자 · 일반 직장 근로자
- 원천징수 영수증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 가장 최근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필수노동자 입증서류 제출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 용역계약서
- 위촉계약서
- 위수탁계약서
- 재직증명서
- 근로확인증명서
- 운전자 보험계약서
- 유상운송보험계약서
- 강의약정서
- 강사위촉결과통지서
- 플랫폼 노동(대리운전 앱·가사노동자 등) 화면캡처 등 명칭불문 근로(노동)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노무자 사실관계확인서 (「필수노동자」에 한함)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학생 · 구직자
- 공통 서류만 제출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추가의 필요 서류가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재단법인 밴드 사회적금융실
- 전화
- 070-5099-1685
- 팩스
- 02-6008-1012
- 이메일
- se-worker@sefund.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