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1) 사업명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소액대출사업
2) 사업목적 : (예비)사회적기업 내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경제적 위기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생계 안정을 통해 근로
의을 유지시키고, 취약계층 경력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3) 지원 대상 : 서울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내 취약계층 근로자(1년 이상 근무)
※ 취약계층: 소득수준(월 평균가구소득 최저생계비 200% 이하)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2조를 바탕으로 판단
4) 주최 및 주관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2. 지원 내용
1) 지원 자격
서울 지역 소재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취약계층 근로자 중 근무기업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자
2)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500만원 (기업 당 2인까지)
※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 변동 가능
※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3) 금리 : 무이자
4) 상환 방식
o 최대 36개월 이내 균등 분할 상환
o 월급 원천 징수(당사자와 기업 간 동의하에 급여에서 차감하여 기업이 상환)
5) 지원 자금 용도
o 교육비: 학자금 등 각종 교육 및 훈련비
o 의료비: 입원, 수술, 검진, 장기외래진료, 상담치료 등 각종 의료비
o 주거비: 전월세 보증금, 낡은 주거시설의 개보수, 이사비 등 각종 주거관련비용
o 출산‧양육비: 출산 전후 및 관련 비용, 양육에 필요한 각종 비용 등
o 요양비: 간병비 등 돌봄이 필요한 본인 및 가족구성원의 케어에 필요한 비용
o 관혼상제: 혼례/장례/칠순 등 본인 및 가족구성원의 관혼상제비
o 대환대출: 제2금융권, 사채 등 높은 이자의 대출을 대환하는 목적의 대출
o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자금
3. 심사 및 선정 절차
o 신청 접수: 상시 접수
o 심사 일정: 매월 25일 전후 심사 및 선정 (긴급자금은 접수 후 긴급 심사)
o 대출금 입금: 매월 말일 전에 대출금 입금 (긴급자금은 긴급 심사 후 선정, 입금)
4. 제출서류
o 대출신청서(서식 다운로드)
o 주민등록등본(동거인 포함)
o 재직증명서
o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중 택일(주민등록등본 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모두)
o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주민등록등본 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모두)
o 전월세계약서 또는 재산세 과세증명서
o 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사항 있을 경우만)
o 소속기업 추천서(제출시 우대)
※ 제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긴급자금 신청 시 대출신청서(추천서 포함) 우선 제출, 3일 이내 서류보완 가능
5.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상시
2) 접수방법 : 공제사업단 홈페이지(www.sefund.or.kr)에서 회원가입 후 '부가사업신청> 소액대출신청> 신청하기
버튼'
3) 문의 : 070-5099-1672~3, sefund@sefund.or.kr
4) 홈페이지: www.sefund.or.kr
5)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가능: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아래 주소로 발송 또는 내방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217-1 수색자이 2단지 202동 1404호 / 이메일 sefund@sefund.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