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밴드는 지정기부금단체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 제7호에 따라 2020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및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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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밴드는 지정기부금단체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 제7호에 따라 2020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및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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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와 현장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