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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와 현장의 기록

공지사항

지원사업 공고와 활동 소식, 사회적금융 현장에서 축적한 자료를 전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근로자 소액대출 신청 자격 확대

2016-11-14·조회 1,589·공제사업단

2015년 하반기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금으로 서울 소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시작된 (예비)사회적기업 근로자 대상의 소액대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19명의 근로자가 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액대출 재원 규모가 크지 않아 신청하신 분들 모두에게 지원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2016년 10월부터는 기금 규모와 지역을 확대합니다.

 

■ 신청 자격 확대 내용

 

대상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 종사자(근속연수 1년 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지역협의회 등 지역의 경우 

  사회적기업공제사업단 소속 회원기업 종사자만 가능

구분

최저생계비 200%이하

최저생계비 200%초과

고리이자 전환대출

이자율

무이자

1.5% (공제회원기업)

2.5%

3.5%

500만원대출시 이자부담액

 

월평균 3,235원

5,417원

월평균 7,621원

한도

최대 500만원

최대 1,000만원

공통프로세스

상시 접수, 매월 1회 심사 및 선정

 

 

소액대출 2차년도 사업 주요 변경 사항

• 기금의 확대 : 1억 -> 3억5천 대출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출 한도의 확대 : 고리이자 전환대출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한도 확대

• 대상의 확대

- 대표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단위로 확대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종사자 포함

• 지역의 확대 : 서울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단, 지방의 경우 공제회원기업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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