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기금 내 신용대출, 매출채권담보대출, 후담보대출 시 필요한 추천서 제도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개정 내용
구분 | 종전 | 개정 |
부금의 2배 신용대출 시 | 3장의 추천서 | ‘3장의 추천서’ 또는 ‘추천서 1장 + 대표자연대보증' |
부금의 3배 신용대출 시 | 5장의 추천서 | ‘5장의 추천서’ 또는 '추천서 2장 + 대표자연대보증' |
매출채권담보, 후담보 대출 시 | 3장의 추천서 | ‘3장의 추천서’ 또는 ‘추천서 1장 + 대표자연대보증' |
기업 당 추천서 발급 한도 | 1개 기업이 최대 2개까지 추천서 발급 | 제한 없음 |
상호 추천 | 상호 추천 금지 | 상호 추천 가능 |
*공제 대출 시 필요한 ‘추천서’란?
'신용대출'과 '매출채권담보대출', '후담보대출'시, 공제에 가입한 다른 기업으로부터 추천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서는 대출 상환 책임이나 연대보증과 같은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매월 조금씩 공제기금을 납부하여 기금을 함께 조성하고 있는 공제에 가입한 기업들이 추천을 해 주는 만큼 대출 받으려는 기업의 상환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나타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